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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 같은건가요?

정진경
  • 작성일
    2023-10-28
  • 조회수
    1,188
배달 대행 쓰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주면 부가세 없이 그대로 끊어준다고 하고 세금 계산서로 끊어줄 경우 부가세 더한 금액으로 끊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공제 받거나 종소세나 부가세 때 혜택을 따지자면 어떤 걸로 하든 상관 없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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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연구소
    2023-10-28 18:17:03
    부가세 10% 낸다는 건 세금을 미리 낸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말에 기장 맡기는 세무사에서 알아서 정리 해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해주신다는 건 별도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지출 증빙이 된다는 거고 현금 영수 내에서도 일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10%가 부담되시면 현금 영수증으로 하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진경
    2023-10-28 18:32:12
    라인연구소
    와 ....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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