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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일반과세로 넘어간다면...

도천실
  • 작성일
    2025-02-10
  •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 중인 가게에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여러 머신 구매 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고민하던 중에 간이과세자 혜택 알게 돼서 현금 할인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준치 매출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전환 되더라도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환 시점부터의 구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는 건가요? 


전자라면 간이과세로 하고 세금계산서 모두 모아 두려고 하고요. 후자라면 간이과세로 신청하고 현금할인을 받는게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 알고 싶은데,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피터
    2025-02-10 01:23:09
    안 돼요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시작하셔야 환급 ㅇ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일반과세로 넘어간다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