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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해고통보

원쌤
  • 작성일
    2024-07-19
  • 조회수
    828

작년에 육아휴직 6개월 쓰고 복직후 

대체근로자 지원금을 받게끔 서류 뽑아다가 제출하고 계속근로한지 7개월 됐어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또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돈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6개월 남았으니 다음에 쓸수있다고 말씀드려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네요 

임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해고하실거였으면 진작 육아휴직 쓴다고 했을때 얘기했을텐데 갑자기 자르냐고 하니까

그럼 육아휴직쓰고 복직때는 자리 없으니까 오지 말라네요 

그러면 사장님 지원금 못 받는다니까 어떡하냐고 어쩔 도리가 없대요


육휴 못 쓰고 그냥 해고되고 실업급여 받아야되나요?

5인미만 영업장인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찌찌뽕
    2024-07-19 10:25:11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힘들긴 할텐데요..ㅠㅠ 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구용사하니
    2024-07-19 10:39:03
    업주 입장에서 임금이 부담스러워 해고하는거라고 하면 크게 해결방법이 없을거예요 실업급여 받는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라오케부장
    2024-07-19 10:47:06
    해고도 서면으로 한달전에는 해야될텐데요 노동부 상담 받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쌤
    2024-07-19 11:14:03
    가라오케부장
    구두통보도 해고 맞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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