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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 있습니다

더불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705

간이과세자는 매입자료 인정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세무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그 내역으로는 인정 받을 순 없는 건가요? 


만약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10% 부가세 지불 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으로만 매입자료 만들면 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쑤이
    2024-01-15 23:16:10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다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꼭 안 받으셔도 돼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더불
    2024-01-15 23:28:07
    쑤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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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구리
    2024-01-15 23:38:10
    현금영수증도 카드 사용도 다 부가세 포함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깡냉
    2024-01-15 23:42:08
    카드 하나를 매입하실 때 주 카드로 정해 놓으시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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