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신랑은 간이과세자로 일하는데요

찌니얍
  • 작성일
    2024-10-26
  • 조회수
    568

치킨호프집 저녁장사 저녁마다 일을 거의 다 하는데 

각자 간이과세자로 대표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대출을 낀 집인데 대출은 보수월액 산정시 공제가 안 된대서 건강보험료 30 정도 내고있어요 

여기다가 저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려면 힘들것 같아서요 


추가로 알바를 뽑았는데 이 친구도 4대보험 가입해야되죠?

주6일 6시간 일해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이글
    2024-10-26 14:57:10
    2대만 해도 돼요 고지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재경
    2024-10-26 14:58:06
    지인분이 있으면 지인분 사업장에 직원등록하면 직장가입자로 돼요~
신랑은 간이과세자로 일하는데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