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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문의 드립니다

밤가시
  • 작성일
    2023-11-18
  • 조회수
    760

폐업 하게 되어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상가에서 나가려고 해요 


상가 주인에게 재계약 안 할거라고 통보는 한 상태이고요 


상가는 공실 상태였고, 건설사랑 계약 후 몇 달 후에 분양 받은 사람이랑 계약서 재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설사랑 계약한 거 승계한다고 적혀 있고 


원상복구에 특약 없고 임대할 상태로 복구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 후 인테리어 한 건 전부 철거해서 가져갈 생각인데요.


문제는 임대 게약서 작성 전 건설사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준 바닥 방통과 벽과 천장 페인트를 법적으로 철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계약서 하기 전에 건설사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원성 복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인 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바닥과 벽 페인트를 건설사에서 지원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신v
    2023-11-18 08:12:12
    임대 계약 따 내기 위해서 건설사에서 행한 편의까지 사장님께서 원상복구 하실 필요는 없어요 ㅋ 계약서 상 기재된대로만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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