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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계산서 질문드려요!

감곡여
  • 작성일
    2023-10-23
  • 조회수
    359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서 상가 주인한테 부가세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받고 싶다고 했더니 상가 주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부가세 어차피 안 내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할 거고 소득세 신고 시 매입 공제로 해도 되는 건가요?

매입 공제가 된다면 상가 주인한테 피해 가는 것도 있는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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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아리아하나
    2023-10-23 08:30:13
    사업자등록 하실 때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요 이미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고 종소세 신고는 가능하고요 건물주 통장에 입금 내역 첨부하면 되고 현금으로 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고 첨부하면 비용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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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곡여
    2023-10-23 08:34:04
    다온아리아하나
    아하 입금 내역으로 신고하면 되는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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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혁
    2023-10-23 08:48:12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등록 안 하는 건 탈세 목적이랑 내 재산과 수입이 노출되는 걸 꺼려서 그래요 세입자가 세금 혜택을 보면 건물주는 세무서 조사 대상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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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곡여
    2023-10-23 09:08:02
    김진혁
    문제 없는 쪽으로 해결되길 바래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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