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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방해로 권리금 제대로 못받게 생겼어요

이용수
  • 작성일
    2026-01-14
  • 조회수
    197
계약기간이 남은상황에 계속 유지를할수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려는 상황에
건물주에 말도안되는 이야기들로 계약이 여러모로 틀어질뻔하다가 결국엔 양도할수있게 됐습니다.
근데 건물주의 조건은 새로운 세입자외 용도변경하신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마지막이라 하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선 추후 권리를 못받고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권리금을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낮추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 될까요...?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걸까요?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제대로 못받게 생긴건데...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절대주부
    법으로 권리금에서는 건물주가 관여 하면 안됩니다. 건물주가 양도양수 방해이면 권리금을 보상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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