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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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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7-13
  • 조회수
    932

식당 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 48시간 근무인데요 

주휴수당 필요없다고 시간외근무 자의로 해놓고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챙기려고 하고

너무 짜증나서 한풀이 했더니 포괄임금계약서를 쓰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포괄임금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뭐가 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갠소
    2024-07-13 08:44:09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주셔야 할듯해요 신고하면 다 걸려요
포괄임금계약서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