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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지..

허니버터
  • 작성일
    2026-08-14
  • 조회수
    1,049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와서 전화를 드렸고 다음 날 뵙기로 했었는데 

그 날 저녁 문자로 가게를 다시 운영하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전화와서 다시 가게를 내놓으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하고 계약금 200을 입금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사 통하지 않고 했구요. 

계약금 입금 전에 분명 바로 다음 날이라도 나가 드리겠다하셨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고 싶다하니까 갑자기 또 이번달까지는 장사를 하고 빼겠다하시는 겁니다;

자꾸 번복되고 그래서 그럼 그냥 안 하겠다 계약금 다시 돌려줘라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저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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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스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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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버터
    비투스
    근데 저한테는 계약위반이라고 안준다고...ㅠ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솥뚜껑
    임대인이 직접운영하는 가게인가요? 계약서 쓴것도아니고 중개사 통한것도 아닌 구두상 계약이니 이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했음을 증명할 녹취 또는 문자내용이 있으시다면 계약금 배액반환청구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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