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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지출증빙 문의드려요

사랑스러운
  • 작성일
    2024-06-21
  • 조회수
    802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이번에 사업 때 쓸 용도로 아이패드 및 키보드 등 패드 악세사리를 구입했어요 

근데 모르고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지 뭐에요 ㅠㅠ 

기간도 좀 지나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방법 말고 

혹시 제 사업자로 지출 증빙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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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
    2024-06-21 13:44:07
    남편 분 카드번호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아올라
    2024-06-21 13:56:07
    부가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으로 반영해서 공제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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