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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는 임대인일 경우 ㅠㅠ

미스타차
  • 작성일
    2025-02-07
  • 조회수
    671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간이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이번에 부가세 때문에 찾아보니까 
은행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부가세 매입 증빙은 안 되지만, 
소득세 때 비용처리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맞을까요? 
그리고 또 ...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한 건물 주인 이름과 제가 실제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 
부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 증빙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렵네요 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남매맘
    2025-02-07 21:40:08
    안 주고 안 받는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도 임대인이 간이라 월세만 내서 부가세 삭감 없어요 대신 종소세 때 경비 처리 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스타차
    2025-02-07 21:42:07
    윤남매맘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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