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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한 직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요

가성비남
  • 작성일
    2025-03-28
  • 조회수
    916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진 않았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 1년 채우고 관두기로 했어요 

퇴사 이유를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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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유
    2025-03-28 09:17:09
    기간명시를 안 했으면 계약직 직원이 아닌 무기한 직원으로 직원이 1년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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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바닐라
    2025-03-28 09:46:05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라고 계약했으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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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2025-03-28 09:51:10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라 하면 가능해요 사직서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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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우리
    2025-03-28 10:08:07
    서류 맞춰서 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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