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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알바 투잡 문의

이상
  • 작성일
    2024-12-09
  • 조회수
    1,090

17시 오픈이라 오전에 시간이 남고 장사도 안돼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어요


알바를 하면 그쪽에서 4대보험 가입해도 된다고 하고 그럼 직장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아예 고지서가 안 오나요?

좀 밀린게 있어서 분할로 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알바 4대보험 가입시 제 사업에 해가 되는건 없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론
    2024-12-09 15:10:11
    종소세 신고때 세금을 많이 내죠 직장건강보험료로 바뀌면서 기존분할로 내던건 따로 청구되고 직장껀 직장꺼대로 나올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상
    2024-12-09 15:41:10
    아론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팔이
    2024-12-09 15:22:09
    4대보험은 최근등록지가 기존등록지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임의로 주 소속사업장에 변동이 있다고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상
    2024-12-09 15:47:11
    용팔이
    아 정보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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