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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이 일하다 다쳤어요

찐공방
  • 작성일
    2025-03-06
  • 조회수
    326

철거일을 하는데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어요 

파편이 튀어 팔을 다쳐 치료비가 23만원 정도 들었네요 


인력사무소 통해 소개받았는데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치료비는 부담할 생각인데요 

인력사무소에서 하루라도 우리 일을 했으니 우리 직원이라고 공상, 산재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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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여자
    2025-03-06 14:12:10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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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2025-03-06 14:29:12
    인력사무소 파견직원 아닌가요? 사장님이 물게 되면 하루 일했어도 산재등록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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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나무
    2025-03-06 14:45:12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에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상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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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영
    2025-03-06 14:53:07
    제 경험상 인력사무소 말이 맞아요 사장님께서 사업자가 없어도 일당근로자는 사장님을 고용주로 하여 산재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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