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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부가세 신고요 ㅠㅠ

초록빛단풍
  • 작성일
    2023-10-23
  • 조회수
    346
카드 결제 했는데 사업자 카드 등록 전이었거든요
네이버나 11번가에서 구매한 걸 카드 내역서에서 나온대로 사업자 번호 넣고 
상호명 네이버로 넣으려다 보니까 내역서 밑에 매출 전표가 아니라며 별도 영수증 조회를 하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구매한 물건이 건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과세금액 부가세 따로 따로 다 나오고 상호명도 다 제각각...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 영수증 기준으로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위메프는 통으로 위메프 사업자로 나와서 좀 헷갈리네요 ㅠㅠ 
첫 부가세 신고라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메가
    2023-10-23 04:36:04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해서 홈택스에 뜨면 그걸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 별로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되려 편해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록빛단풍
    2023-10-23 04:50:03
    오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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