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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보사랑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377

제가 시작할 때는 간이로 시작했다가 일반으로 바뀐지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지금 가게 인수할 분이 있는데 이 분도 다시 간이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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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2023-12-15 19:24:11
    일반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다시 간이로 가지 않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라딘
    2023-12-15 19:26:02
    인수하실 분한테 가게를 양도하는 거고 사업자를 양도하는게 아니니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양도가 없고 신규 드ㅜㅇ록으로 보면돼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매력
    2023-12-15 19:28:11
    명의 변경 되면 어차피 사업자 새로 내야 하니 간이로 내시면 될 듯 한데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보사랑
    2023-12-15 19:46:03
    황매력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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