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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요금 부가세/종소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 좀....

최병택
  • 작성일
    2025-03-16
  • 조회수
    478

만약 사장 핸드폰 통신 요금 같은 경우 

부가세나 종소세 비용 처리 반영 제대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둔다고 해도 그게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 처리 되는게 아니라 신고하기 편하게 분류되거나 알아보기 쉽게 목록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거죠? 그렇다면 결국 본이니 그걸 토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텐데 ....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서 매 달 세금계산서 요청한다고 하면 그것도 자동으로 세금신고에 반영되는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신고에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이중공제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뭔지요 ㅠ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루
    2025-03-16 12:53:11
    네 맞아요 적격증빙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든 세금계산서든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불러오기가 돼서 계산이 편해요 중간중간 신용카드 사용하신 거 공제 불공제 설정 미리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몰아서 안 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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