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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개인사업자 아파트 명의 문제

블리블리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155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보료에 재산이 잡히면 건보료가 오를 듯 하여 고민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창업을 하는데 가족끼리는 직원 등록이 안 된다고 하여 1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와이프는 피부양자로 건강 보험이 빠지는데 

아파트 이번에 청약이 되어서 분양가가 4억인데 공동 명의로 해야 절세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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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밀밀밀
    2025-02-18 01:05:04
    1주택이시면 양도세 감안 했을 때 공동 명의로 가는게 낫습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마일
    2025-02-18 01:08:09
    배우자 직원 등록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리블리
    2025-02-18 02:16:02
    스마일
    만약에 직원 등록이 될 경우는 공동명의가 이득인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캔디64
    2025-02-18 02:56:04
    음 .. 솔직히 이득도 이것저것 다 계산 해야 해요 분양권을 이미 취득하신거면 사모님이 취득세 내고 증여 받은 다음 5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이 있는 거고 의료 보험 이야기 하시는거면 사모님이 직원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절세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 세무사 상담 한 번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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