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권리금 및 보증금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힐름
  • 작성일
    2025-05-05
  • 조회수
    1,005
계약 시 권리금 주었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만 작성했는데, 권리금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부가세 신고 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도 끊었는데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기디지
    2025-05-05 11:30:07
    보증금은 돌려 받는 돈이니 신고 안 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힐름
    2025-05-05 11:48:03
    아기디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장진
    2025-05-05 11:59:11
    권리금은 종소세 때 하고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부가세 때 신고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힐름
    2025-05-05 12:21:05
    윤장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리금 및 보증금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