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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됐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현이
  • 작성일
    2026-09-11
  • 조회수
    380

2년됐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상가임대 당시 신축건물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공실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재계약 몇달 전 70이었던 월세를 110으로 올려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월세를 넘어간다는 이유였죠 이해는 갑니다...

고민하던중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주인이 문자온게 

재계약의사를 한달전 밝히지 않았다면서 부동산에 매장을 내놓겠답니다... 

제가 한달전에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그냥 나가야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은 그냥 무시하는 주인의 태도인거 같습니다ㅡㅡ

댓글 4

  •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단 달라는대로 주시고 이건 나중에 소송걸어서 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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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
    5%이상 인상은 절대 불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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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사다리차
    계약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될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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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임대차보호법 10년까지 버틸수 있구요 월세는 계약시 1년에 5%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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