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재직중인 직원 1년차인데 퇴직금 미리 줘도 되나요?

빠찌엄마
  • 작성일
    2026-01-03
  • 조회수
    558

계속 재직할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도픈
    안돼요
  • 퇴사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루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나중에 신고하면 또 주셔야돼요
  • 퇴직금은 미리 합의해서 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는게 원칙이라 나중에 받은적 없다고 하면 또 주셔야돼요
재직중인 직원 1년차인데 퇴직금 미리 줘도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