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업자 카드 내역 어디까지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

미니모터스
  • 작성일
    2023-12-17
  • 조회수
    1,164
부가세 신고 준비 전에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홈텍스에서 사업자 카드 매입 자료 조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00마트/네이버페이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잖아요? 
혹시 이게 홈텍스 자료만으로도 충분 한건지,
품목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보관 또는 장부 기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두
    2023-12-17 00:37:12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실물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니모터스
    2023-12-17 01:32:02
    호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자 카드 내역 어디까지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