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제가 일반이고 건물주가 간이인데 임차료

율파파
  •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685

현재 임차료에 대한 계산서를 못 받고 있는데요 부가세를 안 주니까 부가세 신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종소세가 문제라서요

저처럼 계산서 못 받는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비용 인정 못 받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닉넴
    2024-01-18 06:40:11
    임대료 세금계산서 못 받아도 종소세 때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파파
    2024-01-18 07:15:10
    닉넴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해
    2024-01-18 07:29:06
    임대료 내역 엑셀로 정리해서 세무사 넘겨주면 종소세 때 알아서 처리 해주더라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굴다리짱구
    2024-01-18 08:33:06
    기장하는 세무사한테 내역 정리해서 주면 비용 처리 해드릴거에요 증빙은 통장에서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정도 유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일반이고 건물주가 간이인데 임차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