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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항목이요

모모야
  • 작성일
    2024-01-14
  • 조회수
    1,197

최저 시급으로 적용해서 임금 계산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식대 차량보조금 직무수당 등등


이런 수당을 나눠서 최저임금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적게 잡힐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옹달쌤
    2024-01-14 22:57:05
    식대랑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과 별개예요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때 최저월급에 식대랑 차량유지비를 포함할수없습니다 다른 보육수당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최저월급에 영향이 없지만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보육수당만 해당이구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으로 항목을 나눈다고해도 4대보험료를 적게 내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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