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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요

거노아빠
  • 작성일
    2025-11-03
  • 조회수
    486

회사다니면서 8개월 정도 무인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가 있으면 못 받나요?

실업급여도 사업자 폐지하고 받을 수는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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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애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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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노아빠
    아라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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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슈기
    저 육아휴직중인데 월 150 이상 주 몇시간 이상 일하면 안나와요 자료도 증명해야되구요 고용노동부 전화하시면 안내해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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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노아빠
    미슈기
    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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