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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비공주
  • 작성일
    2024-11-18
  • 조회수
    333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대체 인력에 대해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지원금 규모가 궁금해요 


또 대체인력으로 인정이 되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육아휴직 가기 2개월 전 이라고만 들었는데

이게 2개월 전 채용된 사람부터 육아휴직 중 채용된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전 2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된다는건지 궁금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대학은최고로
    2024-11-18 19:44:03
    육아휴직을 가고 그 직원의 대체 인력을 그 기간만큼 채용하면 대체인력비도 나중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마치고 근무지 복귀하고 6개월까지 근무하면 육아휴직 지원금도 받을수있어요 출산때부터 대체인력 채용하면 그 기간만큼 받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비공주
    2024-11-18 19:56:09
    대학은최고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만년봉
    2024-11-18 20:08:11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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