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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노

나우시우
  • 작성일
    2024-12-03
  • 조회수
    1,196

3개월 수습기간동안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거나 다른직원 구할때까진 일해주고

이를 지키지않으면 지급받을 임금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요 

지키지 않더라도 임금은 무조건 줘야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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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토토
    2024-12-03 03:36:08
    안 주면 걸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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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천사
    2024-12-03 03:58:08
    아쉽지만 다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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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우
    2024-12-03 05:38:04
    그냥 주고 잊어버리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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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민
    2024-12-03 05:56:03
    개인이 한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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