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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하는데

시기나미
  • 작성일
    2023-12-07
  • 조회수
    571

새 매장 사업자등록 시 세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개인 택시 하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 받으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현 직장에 재직중인데 직장 재직 중에 사업자 발급 받고 나중에 퇴직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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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이
    2023-12-07 09:18:12
    새로운 사업자 발급하는 경우에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부가세법상 과세유형 및 소득세법상 기장 의무 역시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거에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수령 가능한 거에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 받지 않아서 수급이 불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기나미
    2023-12-07 09:22:04
    쇼핑몰이
    아아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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