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양도양수 시 권리금 비용처리

로이
  • 작성일
    2023-11-01
  • 조회수
    1,158

제가 아는 분 통해서 가게를 인수할 예정인데요 

인수할 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추후에 세무적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분자술
    2023-11-01 02:17:07
    넘기시는 분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내실텐데 그분이랑 그거에 대해서 상의 해보셨어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긴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지나
    2023-11-01 02:54:09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 ... 넘기는 분 소득으로 잡혀서 거의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사랑 한 번 상의 해보시길.....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주짱
    2023-11-01 03:12:03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할건데 ㅋㅋ
양도양수 시 권리금 비용처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