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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휴일날 1.5배

프리
  • 작성일
    2024-02-10
  • 조회수
    474

통상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휴일날 1.5배로 임금계산해서 지급해야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멋진부자
    2024-02-10 23:12:02
    근로자의날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휴일날 1.5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