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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피부양자 등록 시

곰탱이
  • 작성일
    2024-10-04
  • 조회수
    654

남편은 현재 직장에서 퇴사 후 소득이 없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 밑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넣었어요.

그런데 원래 시아버지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퇴사를 하면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갔다고 안내서가 왔다고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밑으로 넣어도 제가 내는 보험료는 변동이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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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김
    2024-10-04 01:22:09
    저도 시어머니 넣은 적 있는데 변동 없더라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곰탱이
    2024-10-04 01:48:03
    울산김
    감사합니다 변동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 저희 가족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 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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