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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안 한 경우

동대
  •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1,082

외국인 고용허가제 여부를 모르고 외국인 학생을 고용해서 한 달 정도 일했어요 

고용허가제가 있다는걸 알고 이 친구를 내보내고 내국인으로 다시 고용하고 싶은데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닉넴
    2024-02-20 20:19:09
    외국인 학생 들어온지 6개월 지나면 지도교수 추천서 받고 출입국에 허가 받으면 시간제 알바 가능하고 안그러다 걸리면 고용한 기간만큼 벌금나와요~ 직원 구하기 힘드심 경험삼아 신고하고 고용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대
    2024-02-20 20:36:04
    닉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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