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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 법적

듀님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399

가맹해지 법적

가맹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인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 3개가 다 지인이고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표등록이랑 프렌차이즈체인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인 가맹점을 간판을 내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그 분에겐 받은게 1원도 없고 한 6개월정도 고기랑 양념만 납품한게 다 입니다.

너무 본인위주로만 생각해서 트러블이 생겨 간판을 내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댓글 2

  • 너무 드문 케이스라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 거의 없으실것같아요... 먼저 가맹법 한건 보시고 얼마 안하니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섣불리 접근할 경우 법적 책임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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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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