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세금 합의 질문이요

박영찬
  • 작성일
    2026-06-09
  • 조회수
    335

세금 합의 질문이요

상가 거래하면서 생긴 권리금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에는 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특약에 서로 신고 안하기로 한다 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한쪽에서 고의든 실수든 비용처리하면서 세금이 들어났을때 특약 효력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리와성
    특약 효력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가끔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쓰자구 하는데 한 5-6 년후 매수인이 본인이 이제 팔려구 하니 양도세가 너무 많은것 같아서 세무서에 기존에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이고 사실은 이거다 하고 제출 하면 5년 전에 과소 신고한 매도인에게 양도세 추가로 물리게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영찬
    아리와성
    아하 답변 감사해요! 서로 협의해도 효력이 없는거네요
세금 합의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