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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공휴일 관련이요

능수능
  • 작성일
    2025-02-05
  • 조회수
    343

하루 4시간씩 월~금 일하고 있어요 

총 20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에는 오픈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16시간이에요 


그럼 주휴수당 기준 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빨간날이라 쉬었으니까 시간은 넘겼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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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웰
    2025-02-05 20:02:12
    근로자 개인사유로 휴무한게 아니라서 지급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강김쌤
    2025-02-05 20:11:12
    계약되어 있는 근무일에 근로자가 쉰게 아니면 지급해야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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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햇살가득
    2025-02-05 20:15:10
    업장 사정으로 쉬어서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휴일이 생기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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