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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장보기 영수증

듀님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786
둘마트몰이나 이런 곳에서 장보기한 영수증(직원 간식)도 종소세 때 지출증빙 가능 한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때 지출증빙 냈던 내역들 종소세 때 비용으로 동일하게 잡히는 건지도요 .. 

세무사 안 끼고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그렇디고 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 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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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2024-07-11 21:52:08
    3만원 까지는 영수증으로 가능하고 초과하면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갖추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가세 제외하고 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듀님
    2024-07-11 22:13:07
    성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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