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계약금두배 표기 없으면 취소?

동네살롱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326

계약금두배 표기 없으면 취소?

이번달중에 들어가기로하고 계약했는데 전 지금매장이 다담달이 만기라 그이전에 원상복구해서 빼야도히거든요.
그랬는걸 왠걸 거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결이 안되는지  언제나가는지 알수 없다고 하는 상황...

그러면서 계약금 돌려준다는데 이게 무슨...;
전 지금  매장 빼야하는거고 여기때문에 다른곳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계약서 상에 취소시 두배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그렇게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다른데 알아볼곳도 없고 혹시 지금 매장 건물주가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되는건가요?
알아볼때까지 연장계약 하는건 불가능한건지..?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림로즈
    명시안되어도 있어도 계약서 쓴거면 민법에 계약해지시 2배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생은회처럼
    건물주가 그래도 배려가 있으시면 협의가 되겠지만 아무런 기약없이 연장하는거면... 협의안해줄것같네요ㅠㅠ 협의보시기 나름이지만 웬만한 건물주들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보통은 기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동산에 함 여쭤보시는게...
계약금두배 표기 없으면 취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