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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황야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1,42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시 무급휴일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10인 이상 음식점업

정직원 주6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일주일중에 하루를 법적으로 별도의 무급휴일로 정해야되나요?


하루를 무급휴일로 정하면 해당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별도의 무급휴일을 정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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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
    2024-03-11 10:27:03
    주휴일 지정하셨으면 일주일 중 하루를 반드시 무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급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구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회사에 맞게 작성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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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히히힝
    2024-03-11 10:32:11
    취업규칙은 작성하시고 근로자 동의를 얻어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주휴일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꼭 어떤 요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업무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휴일 근무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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