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근로계약서 문의해요

열공족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1,269

직원 1명 고용하는 사업장인데 8개월 근무한 직원이

자기사업을 시작한다고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주부터 무단결근에 연락두절이에요 




근데 처음 근무할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정도, 주휴수당은 미지급했어요

대신 4대보험을 제가 직원몫까지 지불했고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도 급여 동일하게 지급했어요

가불도 많이 해주고 건강이나 육아 문제로 결근한 날도 많구요


서로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법적문서 작성은 안 한건데

그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면 과태료를 물어야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채우림
    2024-06-20 22:23:08
    하루를 시키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해요 편의 봐주다가 나중에 신고 당하면 사장님만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