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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위반

춥다추워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372

부경법 위반

올해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한게 하나 있는데 해당 제품이 디자인이라는 개념보다

고객이 저희 제품을 받아 만드는 개념의 제품입니다.

단지 해당 제품은 기존에 유통되었던것이 아닌 저희가 최초로 만든 개념의 제품이고

객분이 받으신 후 제작해야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제작과정이 조금은 특수한부분이라 현재 제조과정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디자인 특허도 내려고 상담했지만 디자인특허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이 없는걸로 판단됩니다.특허심사도 반려될까 두렵습니다..

계속 거절될경우 부경법 보호 기안인 3년이후 권한이 없어지는게 맞겠죠..?)


특허가 완료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거의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부경법 위반 소송밖에 없는것같은데...이게 맞을까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사업이 처음이고 너무 미숙하여 소송관련하여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좀 무섭네요...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 카피제품이 발생될경우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비용이 청구될텐데

해당 비용은 보통 어떻게 감당해야되는건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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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남자
    보통회사들은 자문회사를 외주에 자문협약을 맺고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시 회사 문제 발생시엔 자문협약되어있는 변호사사무실 통해 처리 하곤 합니다. 자문협약시 내용약관이 다 적혀있고 아마 월에 보통 평균 50정도 자문비 나갈겁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케바케, 변호사님 커리어와 전문도에따라 다르겠지만용) 근데, 특허관련된건 특허 취소가 될수 있기때문에 특허 신청일 등 변호사님들이랑 상담은 해봐야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갈수있습니다. 되려 소송안하구 내용증명으로 1차 경고 후에 그때도 사용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걸로 하는게 가장 내게 실익이고요. 내용증명만으로도 그분이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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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추워
    멋진남자
    정성 답변 너무 감사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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