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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휴게시간 조정 관련

송우태
  • 작성일
    2024-08-31
  • 조회수
    590

현재 월~금 10시~22시 (2시간 휴게)

토요일 및 공휴일 10시~21시 30분 (2시간 휴게) 인데요 


토요일 공휴일의 휴게시간을 없애고 평일 휴게시간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근로자와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헤어
    2024-08-31 10:18:07
    요즘은 토~일요일에 손님이 집중되기 때문에 바쁜 업소는 휴게시간 없이 그냥 나가요 그렇다고 평일에 보충해 주지도 않구요 만약에 따진다면 보상해줘야죠 채용시 미리 토일요일은 상황에 따라 휴식시간 없다고 명시하시고 대신 급여에 추가시간 포함하면 문제는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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