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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송금 주체가 부모님인 경우

밤가시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1,221

문제가 될까요? 

증여와 연관이 있어서 보여서요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 시 증여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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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랑이
    금액 대가 크지 않으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유추해서 크게 세무 조사 대상까지는 아닐 거에요 건물이나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랑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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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가시
    아지랑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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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상대신
    임대차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서 올리신 글만 보고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증여도 그렇고 세금은 누구도 문제 안 된다고는 장담 못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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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가시
    별상대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 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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