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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직원이 맘대로 그만두고 일년지나서 민사소송을 건다네요

순백
  • 작성일
    2024-02-12
  • 조회수
    1,348

중국집 인수받으면서 중국인 직원도 승계했어요

당시 월급도 고용계약서보다 십만원 더 줬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주방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했습니다


매사에 불만이고 9시마감인데도 숙소에 올라가지 않고

늘 주방을 어슬렁거렸는데 야간수당을 원하는건지...

그러고 이제와서 절 민사소송으로 고발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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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헤어
    2024-02-12 18:26:08
    너무 걱정마세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가능해요 입증은 하셔야 하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등 수당 걱정은 안 하셔도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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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2024-02-12 18:41:10
    노동법은 근로자편이라 업주가 불리해요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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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이꺼
    2024-02-12 18:53:10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은 줘야해요 민사소송은 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선임은 못할거같고 법무사에 소장만 작성해서 넣을것 같은데 추후 변론 가서 하소연해보세요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화해권고로 서로 합의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만둔 시점에서 폐업하셨다면 참작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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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규
    2024-02-12 19:01:04
    법원으로부터 정식 소장이 날라온 뒤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소장 송장받으시면 그때 상담받아보세요 너무 겁먹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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