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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그림쟁이
  • 작성일
    2024-03-26
  • 조회수
    773

매입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부분 매입 자료로 신고할 때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만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명의의 카드면 등록 안 된 카드라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자료 정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온
    2024-03-26 06:29:02
    등록 안 되도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림쟁이
    2024-03-26 07:38:05
    시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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