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가게광고물이 자동차 긁었다고 변상요청

시니
  • 작성일
    2025-12-09
  • 조회수
    377

가게 앞에 엑스배너가 설치돼있거든요

근데 바람에 날려서 그 배너가 자기 차 기스냈다고 도색비용 40만원을 물어내라는데...

이거 저희가 물어내야되나요?ㅠㅠ

주차선은 흰색선이였고 배너는 가게바로앞 (길거리 도로에다 x. 가게문에 붙여서 해놓은거)

차대차도 아니고....어찌해야될까요ㅠㅠ

댓글 4

  • 아이구...배상해주셔야 할것 같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브루스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스더
    블박에 찍혀있음 배상해주셔야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할수있다
    증거있으면 배상 해주셔야 돼요ㅜ
가게광고물이 자동차 긁었다고 변상요청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