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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 드립니다

데마시아
  • 작성일
    2024-01-20
  • 조회수
    756

아직 오픈 전이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 가구랑 필요 물품을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체크카드 결제)로 결제 완료했어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홈택스에 카드 등록 전인데요 

인터넷 상으로 카드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출력해서 모으면 되는 건가요? 

처음해보는 장사라서 그런지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네요 .. 그리고 홈택스에 카드 등록 전에 산 물품들은 따로 올라가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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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삽시다
    2024-01-20 09:44:03
    세금계산서는 현금결제에 대한 거래 내역서에요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말씀하신대로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셔서 나중에 세금 낼 때 공제 받으시면 돼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데마시아
    2024-01-20 09:50:08
    열심히삽시다
    그러면 카드 등록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내역은 따로 기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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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깜찍이
    2024-01-20 09:55:04
    아뇨 신용 체크 카드는 구매 내역 조회가 다 돼서 홈택스에 카드 등록만 해 놓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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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2024-01-20 10:01:07
    홈택스에서의 사업용 카드 등록은 등록 하는 월 부터 자료 제공 되거든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더라도 개업 전 물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하고 카드명세서로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해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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