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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부가세 환급 중고차도 해당 되나요?

더엘
  • 작성일
    2025-03-09
  • 조회수
    603

중고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 이 때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줘야 하는 부분인지, 

보통 구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경차를 굴릴 경유, 유류세 환급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경차에 넣었는지, 다른 차에 넣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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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2025-03-09 10:50:11
    중고로 사도 부가세 환급 가능해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판매가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 따로 안 주셔도 끊어 주실거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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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엘
    2025-03-09 11:34:08
    민정
    답변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닷플레이스
    2025-03-09 11:12:07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받아서 부가세 처리 했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경차 일 때만 가능해요 저도 발급 받으려다 다른 차 대문에 발급 불가하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중고차 가격에 부가세 포함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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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엘
    2025-03-09 11:44:12
    닷플레이스
    저도 다른 차가 있어서 카드 발급은 안 되겠네요 . ㅠ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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