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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신고 후 퇴직금이요

하이디
  • 작성일
    2025-11-04
  • 조회수
    1,059

실급여 350만원, 330만원인 부부직원이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을 받기에 합산 급여액이 조건을 초과한다고 해서 둘 다 250만원으로 축소신고했어요 

4대보험비는 줄었지만 경비처리를 못 한 비용이 커서 소득세에서 불리하지만 해줬어요 

근데 퇴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통보하고 그만둬서

괘씸해서 실지급액이 아닌 신고액 25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줬는데 이걸 물고 늘어져요 


25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여태 실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제가 반환받을수있나요?

실지급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안 해주면 상대방이 임금체불로 신고할것 같은데 이때 제 피해는 어느정도일까요?

지금이라도 실지급액 모두 소급하여 신고하고 그에 맞게 경비처리도 하고 사회보험비도 모두 소급하여 납부할수있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타이어마스터
    정당하지 않은건 애초에 해주지마셔야죠ㅜㅜ
  • 사장님도 손해보면서 해준건데... 그럼 실지급액으로 준 나머지금액 근로지출로 세금신고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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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트래블러
    이왕 배려해주신거 퇴직금도 실제 급여로 주시는게 맞아요 원칙을 어겼는데 바로 잡으려면 스트레스만 받고 손해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찌모찌
    마음 내려놓고 그냥 해결하세요... 다시 재정산해서 신고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패널티는 사장님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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