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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변경 시

혀니야
  • 작성일
    2024-04-04
  • 조회수
    765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조회해봤는데 자동으로 불공제 공제 항목이 선택되어 있더라고요 

공제 여부 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하니 대략 납부할 세금 없이 나오는데요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소규모 부가세 감면 세액도 블로그 찾아서 따라해보니 잘 적용된 것 같긴 해요 

회계사무실에서 해주다가 이번에 처음 혼자 하니까 어렵네요 ..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주시인
    2024-04-04 08:34:05
    사업이랑 관련 있는 건 공제 그 나머지는 불공제 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혀니야
    2024-04-04 09:01:07
    청주시인
    경차인데 유류비 공제 가능한거죠? 주유비 불공제로 되어 있는데 공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베이비
    2024-04-04 09:21:02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유형은 본인과 거래 상대방의 업종을 토대로 추천되는 유형에 불과하고 실제 유형과 다르다면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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